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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맞이하기

코로나와의 사투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끝을  마무리를 돌아보며 답답했던 마음들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 나은 환경에서 하시는 일들 모두 잘 풀리고 웃음이 꽃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번 주제인 2021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에 대해서 큼지막한 것들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군' 병역판정 대상예정자라면 꼭 알아야 할 꿑 TIP 3

1.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兵) 봉급의 인상

2021년 병사의 봉급은 2020년 대비 12.5%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54만원을 받던 병사들이 올해 60만 8천 원을 봉급으로 받게 됩니다. (병장 기준)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2017 최저임금의 50%(67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자), 등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2021년 부로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3주 훈련)

그간 동일한 병역 대상 복무기간임에도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동일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육군 4주 해병 3주)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형평성을 고려해 2021년부터는 육군, 해군, 해병대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3. '온몸 문신', '초졸'도 현역 판정

앞으로 병역판정 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문신 등 검사 기준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신문신의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판정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1. 2021년 최저임금 1.5% 인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2021년 최저임금이 2020년 보다 1.5%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여덟 시간 근로하면 6만 9천 원, 주 40시간 근로하면 월급은 주휴 수당을 포함해 182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하여 COVID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기록,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전문가들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 여러 가지 상황이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 '고3'이 된 수혐생들이 알아둬야 할 입시제도

 

2. 적성 고사 폐지

적성 고사는 국어, 수학, 영어 등 2~3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러 합격여부를 가리는 전형입니다.

이러한 적성고사는 자신의 내신보다 높은 등급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수능 최저등급도 없어 최근까지 지원자가 꾸준했습니다.

하나 '교육부는 적성 고사 문항이 수능과 사실상 유사하고, 학생 부담을 가중하고 사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을 판단' 하여 적성고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에 바뀌는 제도 몇 가지를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큼지막한 것들만 포스팅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던 만큼

이번 신축년에는 조금씩 진정이 되어 하루빨리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겨울철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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