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일명 '정인이 사건' 입양아 였던 정인이를 무참히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그리고 그 정에서 양부모의 파렴치한 행실에 대해서 오늘 재판이 열립니다.
정인이 사건은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오늘(13일) 법정에 섭니다.
양모 장모 씨에게는 그동안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검찰이 새롭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주목됩니다.
일단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거나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씨'의 진술
“정인이 사망 당일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양모가 그날따라 화가 나 평상시보다 더 세게 배와 등을 밀듯이 때리고 양팔을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떨어뜨린 후 곧바로 들어 다독였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가 기재됐지만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정인이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의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기본 양형 기준이 10년에서 최고 16년으로, 최고 7년인 아동학대치사보다 배 이상 깁니다.
허나 위에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거나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
라는 보고서를 무시할순 없을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증거가 밝혀져 살인죄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의도 증거' 없음?
살인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한편,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의 재판도 오늘 함께 열립니다.
어제 진행된 정인이 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해, 1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첫 재판 결과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양부모에게 정의로운 판정과 정인이의 한을 달랠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없는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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