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살인사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일명 '정인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를 양부모가 수개월간 지속된 학대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한 사건입니다.
정인이의 생후 16개월이었습니다.
양부모 재판
16개월의 아이를 수개월간 무참하게 학대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한 양무 보는 13일 첫 재판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정인이의 양모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충격을 가했는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죄 적용될까?
하지만 검찰이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이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여 살인혐의가 추가로
적용될지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의뢰를 청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 이라며 의견을 냈습니다.
만약 정인이의 양모 장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면 장 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가중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집니다.
한편 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시민들은 재판부에 수백여 건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사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며 장 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양모 '장 씨'의 만행
숨진 정인이의 양모인 장 모 씨가 정인이 몫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이를 학대하면서 재난지원금 내용을 문의했다는 행적에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인이의 양부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9개월간 400여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악마가 아니고서야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무참히 학대하고 아이의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400여만 원을 지원 받으려고 하다니.. 저 또한 '정인이 사건'을 포스팅하며
자료를 찾아 볼때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루빨리 살인죄가 적용되어 저 악마같은 양부모에게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정인이 사건' 다시는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하늘에서 아픈 기억을 잊고 사랑받길 그리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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